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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5.31 17:32
  • 호수 963

장애인가정 출산 최고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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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애인복지정책설명회…활동지원인 확충 요청도

당진시가 2013년부터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달 27일 개최했다. 설명회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기준이 강화된다. 당초에는 허위 부정 등록된 장애유형에 대해서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단, 허위 장애로 등록된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본인 외 대리인이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대리인 위임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장애인등록증에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장애 등록 취소, 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당진만의 복지정책도 소개됐다. 당진시가 꼽은 5대 장애인복지정책은 △중증장애아동 건강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제공 인력 처우개선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출산지원금 지원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발급 지원 등이다.<표 참고>

중증장애인아동 건강지원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에게 1인당 월 3만 원의 우유값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에 대해 월 3만 원을 지원해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이 최고 100만 원 이내, 임신진료비 최고 6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은  “당진시 등록 장애인 중 51%가 60세 이상 노인이고, 30%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며 “당진시는 그동안 예산상의 문제로 당진만의 법, 제도를 만들 수 없었지만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작은 예산이라도 투입해 지원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참석자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인을 요청했지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희 과장은 “읍면 단위의 경우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인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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