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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 시론]목민심서와 전두환 추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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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

다산 정약용은 23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하고 그 후 여러차례의 시험을 통해 뛰어난 재능과 학문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28세때(1789)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나섰는데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을 거처 암행어사가 되어 경기도로 나가서는 지방관아의 폐해로 백성이 참담하게 몰락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황해도 곡산부사로 재임하면서 지방에서는 제도보다는 행정관의 능력여하에 따라 백성의 삶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 같은 귀중한 체험들은 그가 후일 목민심서를 쓰는 기초가 되었는데 목민심서의 핵심은 목민관의 기본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과 ‘실천의지’에 따라 백성이 잘살고 못사는 원인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나날이 피폐해지는 지방의 현실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고쳐나가는 데는 지방관 한 두사람의 능력으로 개선될 일이 아니라 지방관아의 모든 기능이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었고 그 근원을 찾아 보완하고 개선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선행되야 하기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가려서 개선책을 기록했다. 

당시 천주교가 청나라를 통해 이땅에  들어왔는데 다산은 처음 접한 천주교에 대한 개념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는 서학이라는 개념의 학문적 관심이 더 컷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천주교의 창립을 주도한 인물인 이승훈이 다산의 매형이고 최초의 천주교리연구회장인 정약종은 셋째형 이었기에 환경적으로는 천주교의 중심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정조19년(1795)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밀입국하여 포교를 하다 발각되면서 공서파인 서용보, 홍낙안 등의 모함을 받아 다산은 품계가 6등급이나 강등돼 지방으로 쫓겨나고 그후 노론과 남인사이의 당쟁으로 빚어진 신유사옥이라는 전대미문의 천주교 탄압사건으로 그는 포항 장기를 거처 전남 강진에서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살이를 하면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 무려 500여 권에 이르는 초인적인 저술을 했고 57세에 귀양이 풀렸다.  다산이 생각하는 가장 큰 덕목은 청렴정신의 회복이었다. 즉,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갈구했던 것이다.  

5공시절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유럽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機內)에서  수행기자들과 순방성과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1986년 4월 19일자 모든 신문에는 “기내 집무실책상위에 [목민심서]가 놓여있어 눈길을 끌었다”고 보도한 바있다.

재임당시 1조 원 가까운 돈을 기업들로부터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판결로 5774억은 통치자금으로 인정하고 2205억 원의 추징언도를 받았음에도 17년 동안 철저히 숨겨오다 시효를 몇 달 앞두고 지난달 27일 소위 ‘전두환 추징법’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그는 순방길에 갖고 다니며 애독했다는 ‘목민심서’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으며,  지금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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