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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3.08.09 20:01
  • 호수 972

야외 금연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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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위반 시 3만원 과태료 부과

당진시 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야외 금연구역을 지난달 26일부터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한 야외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 구터미널 롯데리아, 구터미널 시장방면, 신터미널 ▲버스승강장 : 구터미널 기업은행, 종합터미널, 구터미널 농협해나루지점, 신성아파트 ▲공원 : 남산공원, 합덕소들공원, 어름수변공원, 채송공원 등 11개소다.

야외 금연구역 운영은 9월 1일부터 단속하며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11개소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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