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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민주화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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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복 당진중학교대호지분교장 교감

최근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참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에 게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외노조’를 팩스 한 장으로 공식 통보했다.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사회 민주화의 관점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소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직도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저버려도 되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것이 1996년인데, 이 당시 교사와 공무원 노조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제한했던 정부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추궁당했다.

그래서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했던 국내 법규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OECD에 가입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약속에 대해 단순히 과거 정부가 일로 여기고 방치해도 된단 말인가?

또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에 따른 국격(지난 MB정부가 그다지도 강조한)의 실추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등 모두가 한결같이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 국제기구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도 전교조 규약 개정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인권위가 2010년 삭제를 권고한 제도”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항의와 성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법외 노조’ 통보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노동조합은 생존을 위한 일터에서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된 활동을 하다 해직된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노동자합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있어서도 해직된 선생님들이 참교육과 학교 현장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 해직됐다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전교조 설립 취지와 어긋나는 활동을 하다 파면, 해직된 선생님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면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살펴보면 전교조 해체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결정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전교조 결성 당시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가?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매도하고 공격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비조합원 선생님들과 더불어 고민하면서 참교육과 올바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본연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전교조도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전교조만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학생의 수업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투쟁의 과정도 좀 더 차분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는 단순히 전교조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와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양성’과 ‘다름’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로 퇴보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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