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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04.12 19:28
  • 호수 1005

“업무처리 소홀, 주민 전과자 만들어”
돌팍재 관련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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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수목 반출 방기”
충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조치

당진시청 농정과와 산림녹지과가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7일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성)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대면 슬항리 체리힐관광농원의 수목반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당진시는 2011년 고대면 슬항리의 돌팍재에 체리힐관광농원 개발을 승인했다. 주민들은 “돌팍재는 환영철강의 비산먼지를 막는 방품림 역할을 한다”며 돌팍재 훼손을 막기 위해 소나무 126본의 반출차량을 막다 업무방해로 주민이 고발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당진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김동애 씨는 대법원까지 법정투쟁을 진행하며 돌팍재 훼손과 당진시 행정의 무책임함을 호소했으나 당진시는 법원에 ‘법을 어긴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 주민을 전과자로 만들었다”며 “당진시가 ‘개발구역 내 생육상태가 양호한 나무는 재이용 한다’는 허가내용과 ‘활착 가능한 이식 수목은 사업부지 내 조경수로 활용한다’는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목이 반출되는 상황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돌팍재 산림 불법훼손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당진시가 사업주에 대한 수목관련 지도 및 점검과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처리 업무 등을 소홀하게 진행한 것을 지적하고 당진시 농정과와 산림녹지과의 지도 및 점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처리 업무 주의 소홀을 지적해 각 담당 팀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진참여연대 이재성 회장은 “지자체가 법원의 의견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만을 보내 조건부 승인의 이행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며 “당진시가 잘못된 행정을 덮기 위해 시민을 억울하게 전과자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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