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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9 19:4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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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홍보물 허위사실 게재 혐의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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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제보

이철환 “타 시·군과 차별성 ‘최초’ 표현”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철환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아, 지난 23일 관련 내용에 대해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이철환 후보는 홍보물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여 본인의 성과에 대해 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그가 홍보물에 게재한 내용은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전국 최초 장애인복지증진조례 제정 △전국 최초 건강지원센터 개관 △전국 최초 농산물유통센터·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전국 최초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무료 시행 △전국 최초 유아 A형 감염 예방주사 무료접종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 △전국 최초 종자은행 설치 △전국 최초 가축분뇨지역단위 통합센터 건립 등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들을 홍보물 모델로 등장시킨 점도 지적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원장연 지도·홍보계장은 “공무원을 홍보물 모델로 이용한 목적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등 다방면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이 후보 측에 통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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