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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8 13: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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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목마을 거리행사 중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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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홍보 및 상권 활성화 위해 공연”
경찰 “밤 시간 소란 행위는 경범죄”

 

지난 19일 왜목마을에서 거리공연 중인 각설이패의 모습.

왜목마을에서 거리공연을 진행하던 한 상인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발부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매월 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거리공연을 진행해온 이광영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공연을 열었다. 이날 이 씨는 각설이패 공연과 노래자랑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공연에 대해 경찰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공연을 주최한 이 씨가 떠안게 됐다.
이 씨는 “왜목마을은 당진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관광객들에게 왜목마을을 홍보하 위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 것이지 호객행위를 위한 공연은 아니었다”며 “사비를 들여가며 지역을 홍보하고 왜목마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범칙금을 발부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범칙금을 발부한 석문지구대 관계자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지나친 소란행위는 법적으로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석문지구대 담당자는 “거리공연이 진행되는 왜목마을은 인근지역에 숙박업소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거리공연에 대해 자주 신고가 들어온다”며 “그동안 계도를 통해 저녁시간 거리공연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해 왔고 이날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근 소란 행위가 이어져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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