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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07.19 21:51
  • 호수 1019

근무지 이전 통보에 노조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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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이앤시, 일방적 근무지 이전 통보
태안 민주노총과 당진지역노조 갈등서 비롯

(주)보금이앤시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측의 일방적 근무지 이전 통보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 협력업체인 (주)보금이앤시가 현장 기능직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본부로 이전 근무할 것을 통보해 마찰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사측은 “당진화력으로 이전하지 않는 직원은 자동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직원들이 반발했다. 해당 직원들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로 사측은 △식권 반납 △숙소 이전 △현장 출입 통제 방침을 전달했다.

사측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0일 태안현장에서 당진화력 지역노조 관계자들이 보금이앤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역노조 가입을 요구해 마찰이 일어났던 것에서 비롯됐다. 사측은 민주노총과 지역노조 간 갈등을 이유로 현장을 무기한 폐쇄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보금이앤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이는 노조 간 갈등을 일으켜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와해시키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랜트노조충남지부 임완혁 조직국장에 따르면 “노조 간 갈등으로 근무현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태안화력 현장을 무기한 폐쇄하고 노동자들에게 당진화력 현장 근무를 종용하고 있다”며 “고용계약서에 태안화력 현장 근무가 명기돼 있고 원청에서조차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데 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보금이앤시 관계자는 “노조 간 갈등에 회사 측은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진화력 근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직원들은 자동 사직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 지역노조가 태안화력 현장에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노조와는 단체협상을 맺었지만 민주노총과는 협약이 이뤄진 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진화력에서도 지난달 지역노조인 당진지역건설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충남지부가 복수노조 문제로 대립해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본지 제101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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