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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07.25 22:50
  • 호수 1020

기획보도 ‘조례’
당진시 조례 분석…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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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참여연대 공동기획
“조례, 시민 삶에 영향 미쳐야”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303개의 당진시 조례는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수두룩하다. 상징적이고 선언적 수준의 조례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이를 반영해야 할 조례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삶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만 같다.
이에 당진시대와 당진참여연대는 분야별 자문위원들과 함께 당진시의 조례를 분석해 꼭 필요하지만 없는 조례,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례, 폐지해야 할 조례 등을 찾아내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당진시대 회의실에서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이번 기획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달 18일부터 보도될 이번 기획은 9개 분야(△환경 △노동 △인권 △문화 △농업 △복지 △자치 및 행정 △교육)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기획보도 ‘조례’ 첫 모임에 함께한 사람들]

이인수 전 당진번영회장

“그동안 조례는 특정한 일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가 없었다. 법규로써 틀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조례의 직접적 수혜자인 시민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조례가 많다. 지역의 특색에 맞고 창의적이며, 주민 복리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필요하다.”

인치현 장인공구 대표

“시민 공부방을 통해 경제에 관한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형태 당진문화연대 사무국장

“지금까지 당진시 조례는 시민들과 연관돼 있다기 보단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크다.”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 조례가 너무 많다. 조례를 통해 시 행정이 어떤 부분에 관심
을 쏟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시민사회의 동력이 필요하다.”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은 노동운동, 노조활동에 국한돼 왔다. 최근들어 노동계와 지역민들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다
행이라고 생각한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 조례에 의거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도록 위원회를 두는 것은 좋지만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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