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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08.15 22:38
  • 호수 1022

기획보도 ‘조례’ 1
친환경 지침 폐기…조례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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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유도·개별입지 제한 필요
의원 발의 조례 제대로 안 지켜져

기획보도 ‘조례’의 첫 번째는 당진시의 뜨거운 감자인 환경 부문이다. 지난 1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안효권 당진시의원이 참여했다.
당진시는 빠른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이하 친환경 지침)이 폐기되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경우 조례를 통해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안효권: 당진시 친환경 지침은 당진에 기업 유치가 많았을 때 만들어졌다. 당시만 해도 기업들을 선별해서 받아들일 만큼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당진시가 규제 완화에 대한 압박을 느껴오다, 이번에 지침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다. 사실 친환경 지침 폐기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추진돼 와서 충격을 줬다. 이철환 전 시장이 약속한 기한 때문에 김홍장 시장이 당선 이후 지침을 폐기하게 됐는데, 김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지침을 폐기한 것이 개발업자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

조상연: 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침 폐기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에 대해 소통과 설득이 우선됐어야 했다.

안효권: 친환경 지침은 상위법과 충돌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폐지할 때도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유종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개별입지에는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 개별입지로 공장이 들어올 경우, 환경은 물론 지역 주민간의 갈등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 산업단지 중심의 계획입지 유도가 영세업체들에게는 불리하다면, 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단 정책을 바꿔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도 문제가 있다. 당진시는 타 지자체나 상위법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비해서도 용적률을 높게 잡고 있다. 이는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친환경 지침을 폐지한 만큼 난개발을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에는 약 20여 개의 환경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아래 참고> 이 가운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잘 시행되고 있지만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조례다.

유종준: 당진시 환경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타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조례처럼 상당수 상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정한 조례가 많아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행 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안효권: 행정이 필요로해 제정한 조례의 경우 잘 지켜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각 실과에서 실행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인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감사에서 지적해도 제대로 된 징계가 없으니 나름의 이유를 대며 소명하면 그만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끝까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조상연: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잘 지킨다. 조례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당진시 환경관련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환경기본 조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너지 관리 조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
△기후변화 대책 조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하향 조정 필요

타 지자체 사례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김해시 난개발 방지 위해 공장설립을 위한 경사도가 녹지지역 21도 이하, 그 외 지역 25도 이하에서 11도 미만으로, 입목 축적은 150도 미만(녹지지역 80% 미만)에서 100%미만(녹지지역은 80% 미만)으로 대폭 강화됨 

 [소감 한 마디]
유종준: 조례가 워낙 방대해 부담도 있었다. 하지만 잠깐이나마 당진시의 환경에 대한 정책과 조례에 대해 돌아 볼 수 있는 계기였다.
안효권: 의회 내에서도 조례 연구회와 같은 공부 모임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쉽지 않았다. 이번 보도가 의원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또한 도움이 것 같다.

<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는 303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많다.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조례는 지방자치의 꽃이지만, 시민들은 이를 밀접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대와 당진참여연대는 기획보도 ‘조례’를 공동으로 기획해 분야별 자문위원 및 시의원들과 함께 당진시의 조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하지만 없는 조례,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례, 폐지해야 할 조례 등을 찾아내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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