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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7 18: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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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조례’ 2 노동 부문
기업 예우…그러나 노동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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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방지위원회·산업재해지원센터 필요

이번호에서는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노동 부문에 대한 조례를 짚어봤다. 당진시 조례 가운데 다른 부문보다 노동과 관련한 조례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접속해 당진시 조례를 찾아보면 ‘노동’을 키워드로 했을 때는 관련 조례가 하나도 없었으며, ‘근로’가 들어가는 조례는 시행규칙까지 합쳐 4건이 검색됐다. 반면 ‘기업’으로 검색했을 땐 11개의 조례 및 규칙이 나왔다.

박인기: 지역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협의회·위원회·자문단 등을 구성함에 있어 노동자 보다 기업의 의견과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산재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안전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조상연: 응급 구호체계도 필요하다. 서울시를 비롯해 몇몇 지자체에서는 산업재해 응급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대처 매뉴얼이 필요하다.

박인기: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싶다. 노동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굴삭기·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 노동자)들은 일자리 문제와 체불임금에 늘 시달리고 있다. ‘당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당진시의 책무에서 지역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다.

조상연:조례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이들의 권리를 담아야 한다.

박인기: 체불임금 지원 센터를 설치해 운영기금을 확보함으로서 단기적으로 대상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대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소송을 할 경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업체에겐 다른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진시 노동 관련 조례]
△당진시 무기계약 근로자 등 관리 규정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눈여겨 볼 타 지자체 조례]
△광주시 광산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대한 조례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서울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등

<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는 303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와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많다. 이에 당진시대와 당진참여연대는 기획보도 ‘조례’를 공동으로 기획해 분야별 자문위원 및 시의원들과 함께 당진시의 조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하지만 없는 조례,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례, 폐지해야 할 조례 등을 찾아내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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