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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08.22 22:40
  • 호수 1023

떠돌이 상인에 지역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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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과 편리성에 구매하지만
환불·교환 불가 등 피해 발생

떠돌이 상인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을 돌며 각종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일명 ‘떠돌이 상인’들은 각종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이 고가의 물품 또한 환불 및 교환, A/S 등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소비자가 원할 만한 물품들은 대다수 구비하고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판매를 진행했던 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서 판매를 이어가기 때문에 종적을 찾기도 쉽지 않다.

당진에서 떠돌이 상인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A씨는 “저렴한 가격과 판매처를 찾지 않아도 되는 점 때문에 물품을 구매했다”며 “구매 이후 물건의 질이 떨어지고 상태도 좋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물건 교체나 수리는 물론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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