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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앞두고 노조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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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협력업체의 문제, 관련 없어”
금속노조 “발주처로서 묵과해선 안돼”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에 통상임금 정상화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나섬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조민구)도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는 각 지역 및 사업장별로 파업집회를 개최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도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집회를 열었으며 통상임금 정상화를 비롯해 △임금체계 월급제로 개선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등 4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현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임단협을 앞둔 상태로 금속노조는 지난 3월 기본급 정액 인상을 비롯해 금속산업최저임금 기본급 월 140만300원(시급 6700원)으로 인상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2014년 임금단체협약 15만 공동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파업에도 통상임금 및 4대 요구에 대한 변화가 없을 시 투쟁 수위를 높여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대제철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인사 및 급여에 현대제철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에서 진행되는 사업 및 공사권에 대한 금액이 협력업체에 전해지는 일종의 아웃소싱 체제일 뿐”이라며 “논리적으로 비정규직이 속한 협력업체를 현대제철로 바라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공민호 부지회장은 “발주처는 가격경쟁을 빌미로 보이지 않게 하청업체를 강압해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며 “현대제철도 발주처로서 의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파업집회를 진행했으며 통상임금 정상화 등 4대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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