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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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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 위·수탁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획보도 ‘조례’ 6] 복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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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바람직’
교통약자도 복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당진시 도시규모가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노인·여성·장애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회복지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복지는 과거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개발과 사회변화에 따라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로써 인식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 ‘조례’ 복지 부문에서는 임준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참여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당진시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 당진시 조례 중 사회복지에 관한 조례의 비중도 상당하다”며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임준호: 당진시 복지제도의 강점은 지자체 규모에 비해 많은 조례와 기관·단체·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민·관 협력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잘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많은 조례들 중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례 역시 많다.

조상연: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의 경우 매우 건전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조례라고 볼 수 있다. 시나 의회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복지재단, 그리고 행정이 협력해 만들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지난해 말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보이고 있진 않다.

임준호: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는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이 제안했던 내용보다 행정발의를 하면서 내용이 더욱 강화됐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과한 내용을 복지계획에 반드시 넣도록 명시했다. 제정 과정과 조례 자체가 모범적인 예지만 시행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이는 조례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조상연: 복지재단에 관한 조례도 눈에 띈다. 복지재단은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사회복지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복지재단 이사장이 시장인데, 위탁사업에 치중하면 복지재단 본연의 역할을 잃고 시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임준호: 타 지자체의 경우 복지재단이 복지기관을 위탁하지 못하게 돼 있는 곳이 있다. 사회복지 기관 위·수탁 제도와 관련해서는 위·수탁 기준과 과정이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돼야 할 것이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상연: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계도만 가능할 뿐 장애인 전용주차장처럼 벌금 징수 등을 통해 강제할 수 없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임준호: 여성 전용주차장과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보면서 일부 노인들은 “왜 어르신 전용주차장은 없냐”고 묻기도 한다. (웃음)

조상연: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도 사회복지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 법에 의하면 유아를 동반한 엄마도 교통약자에 속한다. 교통 약자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 확대 또는 특별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미니버스 도입 등도 고려해 봐야할 문제다.

<복지 관련 당진시 조례>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행복나눔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눈여겨 볼 타 지자체 조례>

△정선군 ‘고교 무상교육 및 교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울산 동구 생
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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