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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월정수당 4.14%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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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만 원에서 3493만 원으로
“의정비 인상, 시민 공감해야”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당진시의회 월정수당 4.14% 인상안에 합의하고 오는 25일까지 ARS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29일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진시의원들은 현재 3407만 원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약 3493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지난 2006년부터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에 따라,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유급제가 도입됐다. 이후 지나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여론과 제도 개선 요구에 의해 2008년부터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해 법적 기준액이 제정됐으며,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할 수 있다. 이를 넘어설 때는 주민들의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당진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은 3497만 원으로 현재 의원들의 의정비에 비해 9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의정비는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의정활동비(1320만 원)와 각 지자체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으로 이뤄진다. 지역 경기 불황 등으로 최근 5년간 의정비를 동결해온 당진시의회에서는 타 지자체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4.14%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서 내년 의정비 인상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방침은 지난 6월 정부가 지방의회 인상비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의정비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변경됐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 선거가 없어 올해가 의정비 인상의 적기라는 것이다.

김희봉 의정비심의위원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월·연간 활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특히 의정비심의위원회을 구성할 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연령·직업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의정비 인상을 두고 전북도의회와 울주군에서는 1.7% 인상키로 했으며, 광주 동구의회에서는 의정비 동결과 더불어 국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경산시의회·합천군의회 등에서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1.7% 인상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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