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14.10.17 19:13
  • 호수 1030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명시 단체 이외에 운영비 지급 불가”
공모제·사업평가제 실시해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6년 민간이전경비(경상·자본·행사보조·사회복지보조)를 지출할 때는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사업에 대해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 왔던 기관·단체들 중 상당수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하며,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년마다 사업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당장 내년부터 상당한 제한을 받게 돼 그동안 지원금을 받아 운영해 왔던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심성 예산으로 주로 쓰이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줄 것이며, 공모제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시행돼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성대 복지행정학과 정주석 교수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사회단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다.
당진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탁기연 주무관은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며 “2015년도 예산에 대해 다음달 20일경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