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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10.24 21:24
  • 호수 1031

주민자치회는 원로 회의?
당진시 주민자치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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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노인회·새마을·바르게 등 기관·단체장 중심
“일반 주민·전문가 참여 확대해야”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자치 위원 구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대로 라면 김홍장 시장이 강조하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홍장 시장은 민선 6기의 키워드 중 하나로 주민자치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김 시장은 여러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읍·면 순방 등 공식석상에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김 시장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조정하고, 필요한 사업과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등도 주민자치회에 맡기겠다”며 “주민자치회는 법적 기구로써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조례·규칙·규정을 통해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전문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안전행정과에서는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16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음달 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어 김 시장이 실현코자 하는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마을 이·통장을 주민대표위원으로 하고 이밖에 노인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바르게살기위원회·개발위원회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자치회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읍·면·동장이 주민대표위원수의 30% 이내에서 추가로 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 직능대표위원까지 포함토록 하고 있어 지역 내 각종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꾸릴 수밖에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조례안처럼 주민자치회를 각종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이것은 마치 ‘화백회의(신라시대 귀족대표의 모임)’ 또는 ‘지역 원로들의 모임’과 같다”며 “주민자치회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홍장 시장이 적극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지만 정작 조례를 발의한 행정에서는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열린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주민자치회 인적 구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형렬 합덕읍 주민자치위원장은 “합덕의 경우 30개 이상의 마을이 있는데 이장이 모두 참여하고, 각 읍·면 직능단체장이 참여하게 되면 제대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당연직을 최대한 줄이고 일반 주민들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인수 당진시미래기획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능단체장이 아닌 일반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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