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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10.24 21:29
  • 호수 1031

공사금 체납에 지역업주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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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체납이유 분명하면 일부 지급하겠다”
하청업체는 연락두절

합덕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우정밀의 공장 및 기숙사, 사택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담당한 원청사와 하청업체가 수개월째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지역업체와 식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피해업주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된 이곳은 지난 5월부터 자재 및 노무, 장비 등 각종 추가경비 미불금이 약 5억92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업주들의 경우 지역의 소규모 자재업체 및 중장비업체, 식당 등으로 불어나는 체납금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까지 일부 조사된 금액 이외에도 피해업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총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업주들은 체납된 금액에 대해 공사를 담당한 원청사인 (주)신세계 토건에서 60%, 하청업체인 구양토건에서 40%를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업주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13일 피해업주를 비롯해 신세계 토건, 구양토건 관계자들이 대면하는 자리가 만들어 졌으나 피해업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피해업주들은 당진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며 노동부에 신고해 법적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원청사인 신세계 토건 신두하 현장소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피해업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체납금 지불을 위해 구양토건 측이 추가경비로 2억5000만 원을 요구해, 합당한 추가경비 발생 사유라면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며 “본사에서는 합당한 추가경비 발생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구양토건 측에 요구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세계 토건은 이미 공사금액을 모두 지불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경비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금액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체납 이유를 밝혀야할 구양토건 측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업주들은 공사가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체납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불투명해질 위기다.

피해업주 중 한 명인 김종윤 씨는 “원청사와 하청업체 모두 체납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곳이 없어 피해업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기숙사 1개 동만 준공허가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공사가 끝나버리고 나면 기댈 곳마저 사라져 버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공사현장에 대한 준공허가는 실사를 거쳐 확인할 계획”이라며 “지역업체들의 피해가 명확히 들어난다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준공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양토건 담당자에게 전화를 시도해 봤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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