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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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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조례’ 7 자치 부문]
“주민 참여자치, 위원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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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참여예산 교육 필수적
행정 편의주의적 위원회 구성 안돼

최근 김홍장 시장이 주민자치를 강조하면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실행한 적 없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 역시 크다. 하지만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안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치 부문과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고자 이인수 전 당진번영회장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자치의 범위와 분량이 워낙 방대한 만큼 이번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각종 위원회에 관련한 문제들을 짚어 봤다.    

조상연: 당진시가 입법예고한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르면 당연직이나 직능단체 대표들의 참여가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 특히 읍·면·동장의 위원 추천권 등 권한이 상당해 주민자치의 기본 정신에 벗어나는 조례(안)이다.

이인수: 당연직의 비율을 줄이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조상연: 김홍장 시장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졌다. 주민자치회가 정책 제안과 갈등 해소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결부돼야 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 정책과 예산 모두 기존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에서 독점할 우려가 있다.

이인수: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구성, 역할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조상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예기해 보자. 먼저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업체 대표자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주민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안행부가 제시한 3개의 표준 조례안 중 가장 약했던 조례를 선택해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조례는 더 약하다. 주민참여예산제 목적과 달성을 위한 내용이 더욱 강화되고 완성도가 높았으면 한다.

이인수: 주민참여예산제에는 “할 수 있다”라는 양허조항이 대부분이다.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강제성을 강화해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

조상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16명이 참여토록 돼있지만 지역 위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각 지역의 욕구가 반영되기 어렵다. 

이인수: 평생학습·마을리더 교육에 일부 포함돼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니 이수하는 사람이 없다.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상연: 아산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개최해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에 관한 부분도 조례에 명시했으면 한다. 평가가 좋은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갈수록 발전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 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를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상연: 당진시의 경우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잘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공무원들이 교묘하게 조례 규정을 피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의 결과가 잘못됐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잘못과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용으로 삼기도 한다.

이인수: 지역 곳곳에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지만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 실천 의지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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