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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11.06 19:39
  • 호수 1033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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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고 난 뒤 시설물 설치? 안일하다”
도로교통공단 “통행량·사고 수 적어 반려”

읍내동 당진중앙성결교회에서 대호볼링장 방향 사거리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인근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최 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택시와 경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음날인 28일에도 승용차와 SUV차량이 충돌해 각각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 씨는 “평소 사거리 교차점에서 차량들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우측과 충돌하는 사고가 왕왕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신호등은 물론 사고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및 과속 방지턱 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거리의 민원은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 접수돼 검토결과가 나온 상황이나 교통신호등의 설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이 현장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 기준인 1시간에 500대 통행량에 미달되고 50m 이내 구간에서 5회 이상의 교통사고 기록이 지난 1년간 기록되지 않은 이유로 기존의 경보등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주행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더했다.

제보자 최 씨는 “시민이 차량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 걱정하기에 앞서 당진시를 비롯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안일한 행정에 지역 관계기관이 동조하는 것은 주민안전을 방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시설물의 부제보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 시야가 확보된다면 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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