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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11.06 19:41
  • 호수 1033

택배 배송지연·물품파손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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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방문에 업무방해로 경찰 출동
택배업체 물품파손에 책임 회피

지역 내 택배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7일 제보자 인모 씨는 장기간 도착이 지연되고 있던 H택배회사를 방문했다. 수차례 문의전화에도 통화연결이 안돼 답답한 마음에 회사를 찾았다. 서비스가 최우선 돼야하는 택배업체에서 고객의 편의를 무시한 행위라는 생각에 단단히 항의할 생각으로 택배회사를 방문한 인 씨는 오히려 황당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인 씨는 “사무실에 경리가 있어 택배가 늦어지는 문제,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 등을 항의했지만 도리어 “시끄러우니 나가라”는 답변과 함께 팔목을 잡고 밀어냈다”며 “상황이 너무 황당해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영업방해라며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겪었다”고 말했다.

이후 인 씨는 H택배 소장으로부터 사과의 전화를 받았으나 “바빠서 그랬다”, “교육시키겠다” 등의 말 뿐 고객에 대한 담당자의 직접적인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 씨는 “해당 직원인 경리의 사과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에서 소장의 사과전화는 무의미하다”며 “나도 서비스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런 일을 겪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인 씨는 실랑이를 벌인 H택배 경리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택배를 기다리던 최 모 씨는 내용물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크게 실망했다. 안전하게 전해져야할 물품이 파손돼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과 또 다시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였다.
억울한 마음에 D택배회사에 연락해 파손된 물품의 변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에서는 물품파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물품 취급의 주의를 요구하는 파손주의도 정확히 명시된 택배였는데 문제가 발생하니 발뺌하는 것은 서비스업체로써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며 “택배를 담당한 회사가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느 소비자도 일을 믿고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당진지부 오경옥 지부장은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내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뒤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접해온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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