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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12.05 15:28
  • 호수 1037

체납금 민원에도 완공 승인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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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들 “체납금 못 받아도 행정은 나몰라라”
당진시 “직불처리 및 시행사 대표와 협의 노력

합덕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참여한 합덕 지역업체들이 “당진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체납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시행사인 영기건설의 체납문제가 깊어지자 발주처인 당진시에 민원을 제기한 지역업체들은 당진시로부터 “체납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완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체납금 중 일부인 2억1000만 원을 직불지급한 뒤 당진시는 시행사의 완공을 승인했다. 따라서 남은 2억4000만 원의 체납금을 보존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역업체들은 지역민원을 해결해야 할 행정기관이 시행사와 발주처의 관계만을 중요시하며 한 발 떨어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시공사 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업체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업체들 사이에서는 준공허가가 이뤄진 상황에서 시행사가 체납금을 제대로 지급할리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합덕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 관계자 중 하나인 A씨는 “완공 승인을 보류하고 시행사로부터 체납된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할 당진시의 안일한 행동으로 지역업체들이 궁지에 몰렸다”며 “완공승인이 난 상황에서 시행사가 체납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할 리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에 물품을 납품해온 B씨는 “합덕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들은 당진시가 발주한 공신력 있는 공사에 믿음을 갖고 수개월 간 대금이 채납되는 상황에서도 시행사와 거래를 유지해 왔다”며 “지역업체들의 어려운 상황 해결보다 시행사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행정에 지역업체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직불처리 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사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남은 2억1000만 원의 체납금 해결 계획을 요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당진시청 수도과 하수시설팀 이한범 주무관은 “시설물 공사 목적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완공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발주처와 시행사의 관계가 있듯 시행사와 하청업체 간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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