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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12.19 18:10
  • 호수 1039

예산 없으니 ‘팽 당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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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간호사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통보
당진시 “총액인건비 초과로 정규직 전환 어려워”

4~8년 동안 근무한 당진시보건소 방문간호사(기간제 근로자) 7명이 당진시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보(해고 예고통보)를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근무해 온 이들에게 ‘근로계약 해지’는 곧 ‘해고 통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문제는 제대로 예산을 운용하지 못한 당진시가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2012년 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종사자들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에서도 지난해 13명 중 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김홍장 당진시장의 공약 사항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진시보건소 또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보여주면서도 “형식상의 서류”라고 말해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은 무기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 27억 원이 초과된 상태에서 당진시에서는 ‘더이상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들며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전했다. 이에 따라 해고 예정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온 방문간호사들은 “우리 목줄을 잡고 흔들면, 남은 보름 안에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한편 올해 초 방문간호 서비스에 9915가구가 신청했으며 지금까지 1만640여 회에 걸쳐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금까지 방문간호사들은 한 사람당 평균 550여 가구의 취약계층 노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일부 방문간호사가 무기직으로 전환된 이후 보건지소로 파견됐다. 기간제 방문간호사는 당진·합덕을 대상으로 1인당 330여 가구에 의료서비스를 해 왔다.

간호사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은 각 노인 건강 상태에 맞춰 소변줄 제거, 욕창 방지, 드레싱 등을 비롯해 말벗, 심부름 등의 포괄적인 노인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들과는 달리 ‘의료’라는 부분에서 업무적 차별성을 갖고 있다. 8년차 윤상운 방문간호사는 “대·소변줄에 의존해 살고 있는 할머니는 빨래·청소 등이 아닌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당진은 관할 진료소도, 보건지소도, 노인장기요양도, 병원도 방문간호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간호가 없었다면 어르신들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현재 330여 가구를 분담하고 있는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이 해고된다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는 중단돼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오지현 방문간호사는 “각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들 가운데 1000여 가구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며 “(기간제)방문간호사들의 계약이 만료된다면 방문간호에 무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간제 방문간호사와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19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임시방편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며 “총액인건비 등 전반적으로 인사 부서와 함께 검토한 뒤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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