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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5.01.16 21:23
  • 호수 1043

이덕연 사기죄로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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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형

이덕연 씨가 사기죄로 지난 2일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 수감됐다. 이 씨는 아산에서 운영 중인 건설업체와 관련된 사기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의해 기소됐으며, 재판결과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6.4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당진군의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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