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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5.01.23 19:43
  • 호수 1044

첫 걸음 뗀 당진형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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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려해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 바꿔
정기교육 이수 못하면 연임 불가능

당진시 주민자치가 조례 제정 이후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2월 초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민선6기를 맞은 당진시는 당진형 주민자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지난해 10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위원 구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이를 수정·보완한 뒤, 지난해 12월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당진시의회로부터 수정의결됐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에서는 이달 26일까지 위원을 공모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당초 당진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제28조에 근거해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항을 고려해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령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진시청 안전행정과 주민자치팀 최의현 주무관은 “형식적인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을 바꾼 것”이라며 “명칭이 달라진다고 해서 ‘주민자치’라는 역할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조례는 특히 인적 구성과 주민자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통장과 공모위원을 같은 비율로 구성해 주민자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만일 정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참여가 저조한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음 달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역발전 계획과 지역축제 운영계획, 주민간 이해 갈등 조정, 행정사무 위탁 등의 기능을 하며, 3농 혁신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시에서는 2월말 또는 3월 초에 주민자치협의회 출범식을 진행한 뒤 4~5월 경 주민자치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6월에는 주민자치 사업을 공모하는 한편, 추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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