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당진시 주민자치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월 12일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당진시 14개 읍·면·동에서 각각 선정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치협의회를 모두 구성했다.
해당 조례 제9조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마을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대표위원과 동수의 지역공모위원으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현안 및 갈등 문제 등을 조정·협의하고 읍·면·동 행정 기능의 일부를 수탁처리하는 한편 마을축제, 마을소식지 발행, 주민 교육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자치업무를 비롯해 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당진시는 오는 3일 오후 2시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주민자치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자치 실천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당진시 주민자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배한호 한국자치학회 이사의 특강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