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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5.02.27 21:33
  • 호수 1048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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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발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충남도 내 의원들이 뭉쳤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지난달 23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충청남도 각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세미나에서 당진시의회 이재광의 의장이 발의한 평택당진항 충청남도 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장은 건의서를 통해 “평택당진항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은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충청남도 관할 매립지를 경기도 관할로 변경을 요구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및 경계변경 신청은 지방자치법의 기한을 경과한 불합리한 것으로서, 아산만 해역의 관할권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됐으며, 법적 검토 및 행정효율성, 입주기업의 편의, 항만관리운영 측면에서 충청남도 도계가 마땅함에도 일부 법 개정과 여론에 편승해 자치단체의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210만 충남도민과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정부에게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과, 분쟁의 확산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당진시는 2000년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란 논리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4년 뒤 승소해 68만2476㎡을 당진시로 등록해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단체 관할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자 평택시는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평택시는 당진시로 귀속된 매립지를 포함해 91만5750㎡의 관할권이 평택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호소문을 내고 “평택시의 관할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현재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를 위한 시민 5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건의문 전문]

평택당진항 충청남도 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옛날부터 우리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의 관할구역을 인정하며 평온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산만 일원에서 평택당진항 개발이 시작되고 공유수면이 매립되면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양 도간의 다툼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아산만 해역에서의 해상경계선이 관할구역 경계선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일단락 됐습니다. 2007년에는 아산만을 사이에 둔 충남 아산, 당진, 경기도 평택시의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함께 모여 공동발전협약서에 서명까지 하는 등 상생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정부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평택시)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충청남도 관할 매립지를 경기도(평택)에서 관할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며, 다툼이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시·군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오니 부디 진심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경기도(평택시)의 관할권 결정 신청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한 신청으로 적법성을 결한 만큼 각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각하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충남도민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관습법상의 관할구역 경계선인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대로 관할권을 재확인하여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평택당진항이 국제적인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를 충절의 고장, 양반의 고장으로 부르는 것은 명분과 원칙, 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으면 목숨까지도 초개같이 버리는 것이 바로 충청인입니다. 부디 210만 충남도민의 간절한 뜻을 헤아리셔서 아산만 일원에서의 경기도와 충남도간의 경계분쟁이 마무리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5. 2. 23.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 의장단 명단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심우성△천안시의회 의장 주명식△공주시의회 의장 이해선△보령시의회 의장 류붕석△아산시의회 의장 유기준△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논산시의회 의장 임종진△계룡시의회 의장 김혜정△당진시의회 의장 이재광△금산군의회 의장 김왕수△부여군의회 의장 김태호△서천군의회 의장 한관희△홍성군의회 의장 이상근△예산군의회 의장 김영호△태안군의회 의장 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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