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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5.04.03 22:09
  • 호수 1053

[기고]아산만 조력발전 재추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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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환 당진항발전위원회 전 상임위원장

최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와 관련한 평택과 당진의 도계 분쟁에 대해 당진시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재산과 인력 등을 낭비하며 왜 우리는 또다시 도계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서부두 총 650만 평의 땅 중 평택시 300만 평, 당진시 300만 평, 아산시 50만 평으로 나뉘어, 우리 땅은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로 토지 등본에 엄연히 등재됐다. 하지만 평택시는 당진과 서부두의 연계성(도로)이 없다 하여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행정자치부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2004년 헌법재판소 승소 이후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법을 개정할 때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국무회의만 거치는 등 법을 무시한 행자부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평택에서 주장하듯 서부두가 우리 당진 땅과 연계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중앙 정부가 조속히 당진과 서부두를 연결하는 연육교를 조기에 건설해줘야 하는데, 연육교 건설 역시 경기도 평택과 함께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가장 시급을 요하는 연육교 건설을 통해 시간 및 자동차 연료 절약, 물동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경기도 평택시가 극구 반대하는 것은 평택보다 당진이 발전하는 모습을 못 보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당진과 서부두의 연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바로 조력발전소를 건설해 당진과 서부두를 연결하는 것이다. 당초 추진 논의가 이뤄졌던 2010년도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됐다면 오늘과 같은 도계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2010년도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주장한 사람이다. 당시 어업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일찍이 조력발전소 건설을 주장한 사람으로써 조력발전소가 건설됨으로 인해 도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평-내항 간 연육교는 정부에서 조기 투자를 통해 건설하지 않는 한 당진시민만 골탕 먹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 부활 당시 평택시 항만추진위원들과 말씨름까지 한 내용을 당진시청에 얘기했으나 그런 얘기는 두 번 다시 하지 말라고 한지 8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지금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로 등재돼 있는 서부두 당진 땅을 평택에 빼앗긴다면 평택시민들은 당진시민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것이 뻔하기에 당진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와 격분을 참을 수 없다.

2010년도에 추진하던 조력발전소를 재추진해야 한다. 반대를 주장하는 어민들과 환경단체를 비롯해 조력발전 당사인 대우건설과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상호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갖길 주장하는 바이다.
총 공사비 1조3800억 원 중에 관광개발 사업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며 이로 인한 소득은 물론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이상 서부두를 둘러싸고 도계가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조기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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