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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5.04.17 22:29
  • 호수 1055

매립지 70% 평택시로 넘어갔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지역사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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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공직자 전략 있었나” 비판
평택은 2009년 T/F팀 구성 치밀한 준비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 관할을 인정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분위는 지난 13일 평택시가 행정자치부에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 신청에 대해 서해대교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와 제방은 평택시 관할이라고 심의·의결했다.

중분위의 결정에 따르면 그동안 신평면 매산리로 등록돼 당진시가 관할해 온 매립지의 약 70%에 달하는 토지가 평택시로 귀속되며,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 충남도계 안쪽에 평택시 땅이 자리 잡게 된다.
중분위가 이 같은 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는 물론 당진시·당진시의회를 비롯해 도계를 맞대고 있는 아산시에서도 행정자치부와 중분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진지역 정치권과 공직자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하며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평택시의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직후인 2009년 8월부터 경기도·평택시·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을 발족하고 경기개발연구원·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등을 통해 논리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3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또한 120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통해 시민들을 교육하고 매립지 관할권 귀속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계속해서 홍보해 왔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항만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실무진 등을 60차례 이상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평택시의 계획적이고 조직적 움직임과는 달리 헌법재판소 판결에만 의존하며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동완 국회의원조차 지난 7일 세종시 집회에 앞서 진행된 출정식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익명의 한 시민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과 행정자치부 출신 김동완 국회의원, 충남 출신 이완구 국무총리에 기대를 걸고 당연히 중분위가 당진시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낙관만 했다”면서 “중분위의 이 같은 결정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채 이제와 허둥지둥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당진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도 뒤늦게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평택시의 준비와는 달리 평택시에 대해 분노만 표출할 뿐 전략적 준비는 상당히 미흡했다”며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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