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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15.04.17 23:17
  • 호수 1055

갈 곳 없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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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합덕 문화의집이 유일
500명 수용하는 수련관 필요
당진시 “마땅한 토지 없어 고심”

당진시에 시·군 법정의무시설인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집이 법으로 정해진 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몇몇의 지자체에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보니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재 당진시에는 읍·면·동별로 마련돼 있어야 할 청소년문화의집이 당진과 합덕에만 설치돼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한 군데도 없다. 충남에는 당진을 포함해 청양과 공주, 계룡만 수련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학생 200명까지만 수용가능해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교에 비해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적을 보면 1일 평균 187건씩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당진청소년문화의집 김종만 사무국장은 “많으면 하루에 400명의 학생들이 문화의집을 찾는다”며 “주말이면 프로그램실을 잡는 게 전쟁일 만큼 시설 대비 이용 학생 수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학생들까지 더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문화의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올해 지난해 5개교에서 3개교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정부에서 계획한 가운데, 자유학기제가 확대될 경우 청소년 시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꿈길체험처 등 자유학기제 시행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자유학기제 외에도 방과 후 학생들이 향할 곳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군·구 별 문화의집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당진시는 4군데 문화의집까지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한황우 아동청소년팀장은 “당진시에서도 송악과 신평, 석문 등 중고등학생이 많거나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의집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련관에 대해서 한 팀장은 “구 군민회관도 논의되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풋살장 등을 마련할 공간이 부족하고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보류됐다”며 “당진시에서도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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