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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5.05.16 11:55
  • 호수 1059

안일한 행정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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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봉 당진참여연대 회장

당진시와 평택시 간의 땅뺏기 분쟁이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우선 당진시민들과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당진버스터미널 앞에 천막농성과 1일 단식을 이어가며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에 저항하고 있다.

이 보다 훨씬 앞서선 평택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 행정부를 움직여 지방자치법을 유리하게 개정하는 등 대응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2009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심의되고 제281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때까지 당시의 당진 국회의원도, 입법보좌진도, 군수도, 군청 담당과장도 이 개정법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안으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토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제도화하는 ‘신규토지의 귀속절차 제도화안’이 소관 소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은 두고두고 유감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민들은 울화가 치밀고 있다. 이는 역대 시장·군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당진항과 관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말만 앞세운 결과다. 더 나아가 당진시는 관련 전문부서를 신설했고 행정전문가를 군수와 시장으로 선출했다. 어디 그 뿐인가 당진시는 서울에 출장소를 두고 공무원들을 상주시켰으며 이 사건에서 행자부를 상대로 전방위로 활동했다면 충분히 입법추진 단계에서 알아내고 대응했을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1992년 정부의 아산국가산업단지 항만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2004년 헌재 결정,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까지 충청인의 자존심을 운운하며 큰 인물로 키워달라던 여권의 실세 충청인사들 중 권력의 2인자가 되고도 지역경제 터전하나 지켜내지 못한데 있다. 정작 그들이 권력에 들러리를 서면서 했던 말은 “매립지 분쟁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면 안 되니 시민들이 나서야한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80대 20’이라는 이번 중분위 결정에서 보듯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내린 행자부 위에 있는 정권 심장부를 상대로 시민들의 단결된 투쟁을 펼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립지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사수하려는 것은 땅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과 경제활동 영역이다. 귀속 관할권을 빼앗긴 항만 매립지가 중요한 것은 지방세수와 행정권역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향후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대책위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고치려면 확실하고 튼튼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다. 당진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함은 물론 직접 논의에 참여시켜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에 관한 행정정보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민주적 의식의 행정자질이 필요한데 시청 공무원 인사에서 이를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오류와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제자로서 의회 기능의 회복과 행정 감시조직인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이다. 곧 당진시민들이 시민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매립지 귀속 관할권을 빼앗기는 봉변을 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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