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맹붕재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맹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선거운동원들에게 부당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편명희 부의장에 대해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편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