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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5.05.22 23:37
  • 호수 1060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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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 발언
전문가들도 중분위 결정 무리 있다고 지적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문가조차 이번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충청 출신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한 법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분쟁과 유사한 사례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평서와 헌법재판소 기속력과 관련한 논문 등을 작성한 바 있는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중분위가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지만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던 지역인 만큼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동완 국회의원과 당진시의 공동주최로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동완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해선 당진시 안전행정과장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 진행 경과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김찬배 충남도 평택·당진항대응T/F팀장이 중분위 결정 및 행정 처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안병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김동완 국회의원실 김길성 보좌관은 지난 11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신평-내항 간 교통 분석 및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길성 보좌관은 “연육교 수요예측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항만차량)의 이용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항만진입도로가 아닌 항만배후도로로 도로 건설시 국비 비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이인제 국회의원과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 및 당진시민들과 재경·재인 당진 출신 출향인들도 참석해 이번 현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자 주요 발언

이해선 당진시 안전행정과장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결정”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지방자치의 근간과 본질을 훼손한 결정이다. 지방자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보장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를 보장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접근성·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관할권을 무시했다.
예를 들어 조상 대대로 농사 짓던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를 이웃에서 끌어 쓴다고 소유권을 이웃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은 이웃과 협력해야할 부분이지 관할권을 넘겨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평택과의 싸움이 아닌 행자부와의 싸움이었다. 대법원 제소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행자부의 잘못을 밝히겠다.

김찬배 충남도 평택·당진항대응T/F팀장

“행자부 충남도·당진시 배제”
중분위는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심의할 당시 당진시와 충남도의 의견 청취를 게을리 했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분위는 충남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청취를 요청한 적이 없고 오히려 충남도의 참여를 배제시켰다.
또한 2012년 당진군이 시로 승격할 당시 국회가 해당 지역을 당진시로 심의·의결해 법률에 의해 당진시 관할로 인정된 구역에 대해 이를 침해했으며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위반하고 중분위의 재량을 위법하게 남용했다. 특히 중분위는 중앙 정부의 심의·의결 기구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나 위원들의 대리출석이 빈번히 이뤄지는 등 결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중분위, 헌재 기속력 잘못 이해”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 등록이 이뤄졌다. 행자부의 결정대로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면, 그 일대의 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중분위는 의결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많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준수했어야 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 등이 적용된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이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없던 지역이다. 하지만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로 도계가 확정된 곳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절차만 규정돼 있다. 구역 변경에 대한 원칙과 기준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일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절차에 관한 법이지, 구역을 결정하는 법은 아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관할구역을 정하면 헌법질서와 지방자치가 침해된다. 중분위의 의결은 이런 점을 무시한 것이다.

박영규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속전속결 처리 사전 담합 의혹”
행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진시민들은 정부와 정치인, 행정당국에 대해 원망과 분노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켜야 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권을 말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힘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편을 들고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키더니 이제는 땅까지 빼앗아 수도권에 주는 행자부의 작태는 한마디로 충남도와 당진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대통령은 장관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속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 달라. 지역의 경계를 임의대로 바꾸고 전시 작전 하듯 시급히 지번을 변경한 일은 사전에 담합된 외압이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도계만큼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다”
관할권 변경을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돼야 한다.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경우 해상경계가 명확히 정해진 곳이다.
이것이 잘못된 기준이라면 해상경계선보다 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하는데, 연접성과 관리의 효율성은 해상경계선보다 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라고 보기 어렵다.
절차만 있고 기준이 없으면 누구라도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같은 문제가 곳곳에서 반복될 것이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성급하게 관할권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안병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대법원 제소 준비 많이해야 할 것”
이번 토론회가 당진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해 토론회에 나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당진시민들이 심정적, 정서적으로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그러나 중분위의 결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말씀드린다.
중분위는 행정법의 대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문성을 감안하면 중분위의 결정이 지적된 것처럼 터무니 없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이나 지방자치법이 절차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심 과정을 통해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대법원에서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당진시민들은 대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한 입증 근거를 제시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개정 당시 이인제 의원, 심대평 의원, 김낙성 의원 등 충청 출신 의원들도 다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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