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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5.05.29 20:10
  • 호수 1061

[의정칼럼-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
임금근로자 생계 보장책 ‘생활임금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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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Living Wage)’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당진시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해 본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0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제도다. 반면 생활임금제(Living wage)는 가족임금(a family wage), 즉 생산현장의 남성노동자들이 가내의 부인과 자녀를 부양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임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의 소득 평균이 빈곤층 하위 10%의 9.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격차는 이보다 더 큰 10.1배에 달해 소득격차가 5~6배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근로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악화, 소비 위축 등의 문제를 불러와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

근로자 임금의 하한선을 정의한 최저임금은 노·사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여 소득불평등 문제의 해법이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은 근로자 가구의 주요한 수입원이므로 임금의 하한선을 높이는 생활임금제가 대안이다.
미국의 경우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이 19세기 말이며 1994년 12월에 최초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입법화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임금제는 2013년 부천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에 빠르게 확산돼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22곳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강동구와 광진구, 수원시 등 10여개의 단체에서 입법예고 중이거나 혹은 조례안을 준비 중이므로 생활임금제는 현재보다 더 확산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제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지원대상도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로 한정적이며 생활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아직 제대로 가동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 장벽 강화의 문제와 임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의 사례는 오히려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한 공항·의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이 오히려 15%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생활임금제의 도입으로 정부보조금 수급자가 줄어 오히려 보조금이 50.4% 절감되었다.

생활임금제가 근로자의 소득을 개선함으로써 파생되는 내수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다. 부경대 경제학과 홍장표 교수는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연구에서 실질임금 1%의 상승이 국내총생산 0.68~1.09% 증가시킨다고 분석하며, 노동소득과 소비, 경제성장의 긍정적 순환을 강조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생활임금제와 관련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2년여 동안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하여 2014년 말 발표했다. 이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의 평균 지출 값 50%에 최소주거비(최소주거 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 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구하고, 이를 3인 가구의 총 노동시간으로 나눠 만들어졌다. 여기서 산출된 2014년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었다. 이는 정부의 최저임금 5210원보다 1372원 더 많다.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나아가 소득불평등의 해소, 국가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야할 것이다. 생활임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우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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