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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5.06.19 21:43
  • 호수 1064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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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3000만 원 대출 가능
충남도 2%까지 이자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자금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당진시는 오는 24일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3자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특례보증자금은 당진시가 출연한 금액의 12배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은 1인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이 체결되면 당진시는 출연금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도 대출보증 규모를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도 1인 최대 대출한도액인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 40명에서 8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당진시 자체 재원으로 특례보증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을 충남도가 2%까지 이자를 지원하도록 변경돼 당진시는 매년 8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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