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아 폐수 유출 및 불법배출에 대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과 고질적인 민원 및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폐수(축산폐수) 다량배출 사업장을 비롯해 주요하천 주변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업소에는 강력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 취약시기에 해당하는 7월부터 8월까지 휴가철과 장마기간 중 집중 실시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홍보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환경오염신문고 상황실(국번없이 128번)로 신고하거나 당진시청 환경감시팀(주간: 360-6572, 야간: 350-332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