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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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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임대료 및 주택 수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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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급여제도 실시
토지주택공사 조사 근거해 급여 결정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내 생계보전형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게 된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존 중위소득 33% 가정에서 43%(4인 가구 소득 월 182만 원)로 확대되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 및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조사내용을 근거로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급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350-4493)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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