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역에서 출생하는 아기들에게 시범적으로 아기출생등록증을 발급한다.
7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시청 민원위생과와 당진1·2·3동 주민센터를 통해 출생 등록한 아기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아기출생등록증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한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는 아기출생등록증은 출생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아기의 사진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시청에 제출하면 당진시청 민원위생과에서 무료로 등록증을 제작해 가정으로 등기 발송한다.
발급되는 아기출생등록증은 가로 8.5cm × 세로 5.5cm 크기로,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가훈 등이 삽입되며,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간, 아기의 키와 몸무게, 띠, 혈액형, 부모이름 및 연락처, 아기에게 전하는 말 등의 문구가 삽입된다.
아기출생등록증은 출산장려와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한편 당진시는 희망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출생신고 대비 카드발급률과 시민 만족도가 높을 경우 내년부터 당진 지역 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