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입력 2015.07.02 22:09
  • 호수 1066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에 당진시민 힘 모으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25일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당진시 신평면을 잇는 연륙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최종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9라는 결과를 내놨다. 보통 B/C가 1.0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물동량은 2008~2013년 사이 일반화물은 연평균 16.6%로 증가했고, 컨테이너는 연평균 7.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륙교 건설시 교통수요 중 항만차량 비율도 73.2%~83.5% 정도로 분석됐다. 이를 적용할 경우 100% 국비로 연륙교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며 국비로 연륙교 건설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확보된 것이다.

당초 평택·당진항 연륙교는 항만의 물동량을 평택 쪽으로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진으로 연륙교를 건설하여 분산 처리하도록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신평~내항 연륙교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검토 대상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변수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당진과 평택 간의 갈등이다. 현재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평택은 이 교량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다면 관할권 싸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내심 반대하고 있다. 만일 이 연륙교가 평택의 반대로 건설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항만이 반쪽자리가 되고 만다.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항구시설을 해 놓고 그 운영은 반쪽자리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연륙교 건설은 지역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데 핵심사업 중에 하나로 봐야 한다.

대법원도 관할권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연륙교가 건설된다는 전제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 당진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6월 11일 대법원은 해상경계와 관련한 경남과 전남의 조업 분쟁에 대해 해상경계선을 넘어가서 조업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도의 경계를 해상경계선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우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어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이제 연륙교 건설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일만 남았다. 이 일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충남도, 당진시와 긴밀히 공조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당진항에서 당진으로의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륙교 건설예산 확보에 힘을 쏟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예산확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당진시민들 역시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