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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5.07.02 22:10
  • 호수 1066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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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미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사무총장

2014년 정부는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가정센터)의 전달체계 개편 통합안을 내놓았고 전국의 217개 다문화센터는 극심한 혼란으로 한해를 우왕좌왕하며 보냈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관련 학계와 실천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과 현실의 차이를 타계하고자 다각도로 고민하며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혹은 예비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 다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미래지향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반영되기를 바라며 실천현장 전문가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건설적인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전제로 하는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센터의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무리한 시범센터 확대운영보다 그동안 쌓아온 센터의 실천현장 노하우와 긍정적 성과를 사장시키지 않으면서, 기관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여건과 대상자 수, 지자체의 예산 조건, 센터 특성 등 다양한 변수에 맞춰 지역 창조적인 센터 특성화 사업을 발굴, 추진시키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한 뒤 피드백을 통한 통합센터의 모범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달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센터의 서비스 대상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존중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민정책과 관련해 이주민 범주 안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새터민, 외국인 부부 등 다양한 이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고 개선되는 개편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낙인과 수혜자 간의 반다문화 인식이 확산되는 환경에서 대상자의 문화적, 사회적 인권과 생존권 문제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속 깊은 성찰과 배려로 국민과 대상자 모두가 공감하고 존중되는 정책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차후 최적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통합센터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모델안 개발에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센터의 실천현장 전문가는 물론 사회복지, 교육, 법률, 대상자 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문화위원회 구성 및 그들을 통한 공정하고 평등한 과정을 거친 합의된 통합안 산출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지원법 등 법체계 재·개정을 통해 법과 제도의 정비 및 보완 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관리 및 시행에 대한 통합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며, 최후 전달체계인 다문화센터의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합방안 마련이 돼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을 수동적이고 소망이 없는 희생자로 축소 왜곡시키고 무력화시키지 않는 능동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국민과 지역사회 주민의 따뜻하고 성숙한 다문화 감수성 발휘 및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수용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10년도 안 된 일천한 역사 속에서 급속하게 다문화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도전과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5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당진지역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볼 때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정책 및 서비스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더구나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 다문화정책 추진 및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에 있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책임부서와 지방정부는 물론 다문화센터 및 건강가정센터 운영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미래 다문화사회 구현의 선구자들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각성하며 점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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