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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4 20:33
  • 호수 1069

100만 원 벌금형 구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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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콜택시 보조금 횡령 의혹
환급금, 택시업자 충당에 잡음 일어

본지 제1063호 <비공개 문서 공개한 당진시>에 보도된 당진 브랜드 콜택시의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당진 브랜드 콜택시 이 모 지부장과 호 모 사무장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로 구약식기소하고, 이들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당진시가 지원한 콜센터 이전 비용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택시기사들로부터 환급금을 걷겠다고 밝혀 잡음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택시 관계자는 “불투명한 지출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자들에게 환급금을 걷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당진 브랜드 콜택시 사무실 이전과 관련, 콜택시 회사가 당진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300여만 원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진정이 지난 3월 당진경찰서에 접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모 지부장은 “당진시가 콜센터 보조금을 100% 보조해주기로 약속했다”며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을 무렵 일정 부분 자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급금은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콜센터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 계획서에 자부담을 포함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교부 신청 시 자부담을 명시했다”고 말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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