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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주물단지 결국 들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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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 상고 기각
주민들 “재판 결과 망연자실”
시행사 “친환경 산단 만들겠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주물단지가 결국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충남도를 상대로 신소재산업단지 계획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 사업 시행사와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약 48만㎡ 부지에 추진돼 온 예산신소재산업단지(예산주물단지)는 행정구역상 예산에 속하지만 면천면 상몽리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길 건너에 위치해 있어 면천면 주민들 역시 환경적 피해를 우려해 왔다.

이에 인근지역 주민 641명은 지난 2011년 충남도를 상대로 예산주물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재판부는 “원고(주민) 측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업 승인을 취소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예산신소재산업단지에 이전하는 경인주물단지 현장을 찾아 조사한 결과 환경공해가 유발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계획을 승인한 충남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이권배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주민들의 실망은 상당히 크다”며 “향후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시 충남도 역시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례 등을 통해 면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4년 여 동안 중단된 예산주물단지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사 측은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해 오는 2016년 준공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경서동에 위치한 경인주물단지는 자동차나 선박, 건축자재, 기계 등에 쓰이는 주물 부품을 주로 만드는 업체들이 모여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청라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자 지방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해 왔다. 경인주물조합 소속 22개 업체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신소재산업단지를 조성, 이전키로 하고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환경적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며,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한 충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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