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협박·납치해 감금한 혐의(강도미수 등)를 받고 있는 이모(35) 씨에 대해 당진경찰서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피해자 A(29)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협박하고 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씨를 충북 증평 IC로 유인해 차량에 태워 청주, 대전, 군산 등을 돌며 겁을 줬으며 은행 대출을 강요해 3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했다.
A씨는 당진IC 주변에서 화장실에 간다며 탈출했고, 이 씨는 붙잡힐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이 씨가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병원에 은신한 것을 파악해 이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