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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5.11.27 23:00
  • 호수 1085

사회복지현장 인권 향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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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복지재단 주최
사회복지 현장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 당진시복지재단이 복지포럼을 지난 26일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당진시복지재단(이사장 김홍장)이 ‘사회복지 가치 실현을 통한 행복한 변화’를 주제로 복지 포럼을 지난 26일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전국기초자치단체출연복지재단협의회(회장 신재영)와 당진시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기조강연과 2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기조강연에는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의 ‘사회복지의 가치와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1세션에는 박지현 평택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준환 충청대학교 교수가 ‘사회복지 인프라 불균형에 따른 서비스 공급량 확대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로는 안우상 한국영상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2세션에는 정주석 신성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경에 새한대학교 교수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인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패널에는 김재열 동원대학교 교수가 함께 했다.
 

[포럼 내용 정리]
[세션1]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복지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비스 공급체계 재편 방안
대부분 농촌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 복지관이 부족하다. 설치돼 있어도 도시 기능이 밀집된 읍·동 지역에 있다. 이는 노인 및 장애인의 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을 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대상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다기능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를 위해서는 현재 설립된 시설들의 기능을 연계 및 조정해야 한다.

지역별 거점 시설을 확보하고 지역 내외 복지자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 전략을 통해 떨어지는 접근성을 높이고 질적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개별 사회복지기관들이 연합해 지역별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토론] 안우상 한국영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 간 기능 조정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다기능화를 내세운 건 공감한다. 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통폐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시·군 별 ‘복지 랜드 마크’가 필요하다. 또 생활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복지회관 및 보건기관을 다기능화 해야 한다. 또 복지재단과 같은 복지 컨트롤 타워를 통해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확보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세션2] 박경애 세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인권 강화 방안
사회복지시설 대상의 인권 강화에 있어 일차적으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인권 관점을 적극적인 도입하는 것이다. 인권 기반 사회복지를 이뤄야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선언적 의미의 인권교육과 지침이 아닌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회복지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적으로 사회복지직의 정체성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외에도 자존감,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등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들을 활용하는 교육과정의 도입을 통해 현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토론] 김재열 동원대학교 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현재 대학에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 열을 올린다. 취업률이 대학의 평가를 가늠하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데 모든 힘을 쓰는 것이다. 사회복지학계도 마찬가지다. 열악한 현장이나마 학생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고심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 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아닌 사례관리, 프로포절, 사회복지마케팅, 조사방법 등 이론적인 부분을 잘하는 사회복지 기술자 양산에 주력한다.

따라서 국내의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에서는 대다수 인권에 대해 가르치지 못한다. 사회복지현장의 인권향상은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전문직이 인권을 안다면 위탁자인 공공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보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이것이 사회복지전문직의 인권이며 자유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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