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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5.11.27 23:17
  • 수정 2016.01.14 13:41
  • 호수 1085

[사건을 통해 보는 공직선거법]
당심 왜곡하는 불법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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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354-1390
홈페이지: www.nec.go.kr

전화번호부터 수집했다. 수집한 번호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잠자고 있는 유선전화번호였다.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번호를 살렸다. 그런 다음 해당 번호를 휴대전화 30대에 착신될 수 있도록 연결시켰다. 전화번호를 살리고 휴대전화에 연결시킨 목적은 하나,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였다.

A후보 측 B씨는 이렇게 치밀했다. B씨가 착신시킨 휴대전화로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전화 150여 통이 걸려왔다.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대상은 700여 명, 응답률이 10% 정도임을 따져보면 7000여 명에게 전화를 건 셈이다. 하지만 B씨의 착신 전화는 응답률이 100%였다. 응답자 700명 중 150명이 조작된 것이었다. 당내 경선에 영향을 끼친 셈이다. 상대 후보는 당내 경선을 불법으로 방해했다며 B씨를 고발했다.

확인 결과, B씨는 일반 유선전화 1000여 대를 재개통해 휴대전화로 착신시켰다. B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수법이나 일반전화 개수 규모 등으로 미뤄죄질이 중하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정한 유권자의 수 700명 중 조작된 유권자수 150명에 해당하는 일반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할 기회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당선의 첫번째 관문, 경선
탈·불법 아닌 정정당당한 선거로

B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구속과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에서 주요한 변수가 되면서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종 탈법·불법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흔한 수법이 B씨처럼 하는 착신전화 연결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조작은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작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14명이 한꺼번에 적발되기도 했다. 왜곡된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일반 유권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당심’을 왜곡한 셈이다.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건 당선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하지만 첫 관문부터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후보는 본선에서도 불법 선거운동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런 후보는 본선을 통과해 운 좋게 당선하더라도, 의정활동 기간 중 또 다른 불법과 탈법의 손짓에 넘어가기 쉽다. 제도적 장치 도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첫 관문부터 정정당당하게 통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본 내용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바탕으로 극화,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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