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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5.11.27 23:22
  • 수정 2015.11.30 18:07
  • 호수 1085

[칼럼]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주민자치협의회의 싹, 어떻게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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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주민자치협의회의 활동이 이제 10개월째에 접어들었다. 10개월 정도 시행한 것을 놓고 성과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주민과 기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형식적으로 반영되던 의견 수렴방식에서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행정의 민주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키우고 결집해나갔던 것은 큰 성과이며, 앞으로가 기대되는 대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려할 만한 상황들도 있었다. 그동안 관(官) 위주의 동원행정에 익숙했던 주민들이 본인들에게 부여된 자치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려다 보니 불안함과 어색함, 그리고 미숙함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예산도 없고 일할 사람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모으려다보니 쉽게 한계에 봉착하기도 했다.

지역개발 및 주민참여예산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의원 및 지역개발위원들과 역할이 상충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이장들은 지역에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이장단 회의·주민자치협의회 회의·개발위원회 회의·대책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불려 다니다(?) 보니 정작 자기 일 보기도 어렵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밖에 기존 주민자치위원보다 참석수당(7만 원)이 적은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참석수당(3만원)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사실 지방자치는 쉬운 것이 아니다. 말이 민선자치 20년이지 아직도 관선자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치의 수준을 성숙도에 따라 관치단계, 협치단계, 자치단계로 나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20%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자치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의 확대가 자칫하면 집행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침해로 비쳐질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지방의회가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시정참여는 오히려 지방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민의 대표기능을 지방의회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지나치게 독단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으로 편성되어 견제와 비판기능을 상실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행정참여 확대는 이래서 타당성을 갖는다.

최근 일각에서 주민자치협의회를 옥상옥이라고 폄하하며 무용론을 제기하거나 상위법에 없다는 이유로 폐기론을 주장하기도 하나, 필자는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집행부와 협의해 제정한 조례를 의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이며 의회와 충돌 가능성 때문에 폐기한다는 것도 자칫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

지방자치의 수준은 지역주민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모처럼 키운 주민자치의 싹을 집행부와 의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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