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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장 허용치 엄격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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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 비용 도시·공장지역 소비자 부담해야
발전소·송전선로 이중 피해 지원해야

▲ 송전선로 설치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건강 위해 사전주의적 차원에서 일정한 전자기장 기준을 법률로 입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 준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토지소유자가 이미 설치된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의 규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전주의적 법률 제정 필요”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가 주최하고 김동완 국회의원이 주관한 송전선로 설치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정광현 변호사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전주의 차원에서 예방하거나 규제할 환경적 위해성의 기준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사전주의 원칙이란 과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유해성을 증명할 강한 증거를 포착하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해에 대한 대처방식을 말한다.

정 변호사는 “주거공간이나 학교 등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 곳 혹은 다른 전기설비로 인해 전자기장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소지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전자기장 허용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이격거리 미달시 송전선 지중화 의무’나 네덜란드의 ‘선로배치 전환’ 등 전자기장 저감을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전선로 지중이설을 요청할 경우 요청자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규정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상관이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일부를 회복하는데 불과할 뿐,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송전선로 설치 수익은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이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위원회 독립성 보장해야”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송변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력정책심의위원회와 전기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부처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면서 독립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와 사업자의 입맛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지금의 위원회를 공모방식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된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지역이라고 송주법에서 지원을 제외한 것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해 이중의 피해를 받는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타당성·검증·의견수렴 필수”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정부와 한전에서는 송전선로 설치사업을 공익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가 한다고 모두 공익사업은 아니다”라며 “공익사업은 ‘타당성’과 ‘검증’, ‘의견수렴’이 보장돼야 하는데 전기 관련 법률은 이 세 가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선로를 세우는 것이 맞느냐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노선 선정만 검토하도록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단 승인만 하면 관련 법률을 의제처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상임연구원은 “송주법은 발전소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베낀 것인데 이 법률은 주민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사업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중화 발전사업자가 비용 대야”
신완순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송전선로는 154kV임에도 현행 송주법은 154kV 송전선로를 보상 및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예산을 확충해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왔던 국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사업법에서는 지중이설에 대해 요청자가 비용을 대도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도 5.8km 구간만 지중화를 얻어낼 수 있었던 만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도권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법률에서 석탄화력의 경우 전력산업기금에서 부담하지만 원전이나 수력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며 “원전이나 수력에 비해 석탄화력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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