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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6.01.01 10:13
  • 호수 1090

[정치칼럼] 이러다 당진바다도 빼앗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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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도계분쟁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관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해상경계상 당진시에 속한 서부두 매립지가 느닷없이 평택시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청천병력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땅값으로도 대략 3조 원 상당의 손실은 물론 항만 비정상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기업유치, 세수, 고용, 항만 수수료 수익 등)이 연간 약 2조 원에 달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분석이 잇달아 발표된 바도 있고, 아울러 기존 정치권의 책임론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와 같은 사태는 결국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의 해상경계가 행담도와 서부두 매립지 사이로 변경, 설정돼 충청남도 및 당진시의 바다와 갯벌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추가적으로 빼앗기게 될 개연성이 짙어졌고, 이로 인해 당진시의 바다와 갯벌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당진시의 수산업과 어민들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호는 지난해 11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새로운 법리를 추가한 준비서면을 제출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에 대한 위헌성과 위법성을 다투는 등 계속해서 대법원에 최선의 변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지방자치법은 제4조 제3항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실체적인 결정 기준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4항부터 제9항까지 결정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지 못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결정은 위헌적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②설령, 개정 지방자치법이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이고 관할 내 주민들의 기본권 실현과도 관련되므로 입법자가 관할 결정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결정 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여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습니다.

③설령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변경 내지 제한되었다(2013. 11. 14. 선고 2010추73판결)고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관할 결정은 계획재량적 성격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습법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는 ‘아산만 해역에서의 해상경계선에 관한 행정관습법’으로서, 그 효력의 변경 내지 제한의 정도가 극히 작다고 판단되는 결과, 이 사건 결정은 위 대법원 판결 사안과는 달리 기속재량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였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관할을 결정할 경우 초래되는 불편함 등이 예견되어 재량권 행사로써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르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습니다.

④ 더구나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 충청남도에게 공고 절차 완료 후 이 사건 결정전까지 사이의 심리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절차상 위법이 있습니다.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를 찾아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매립지와 바다까지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비장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립지를 찾아오지 않으면 아산만이 평택만(?)이 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진항을 원료와 제품의 수출입을 위한 철강 전용부두 중심의 항구에서 여객과 관광, 종합 무역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종합항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항구로 발전하고 그 큰 역할을 담당할 빼앗긴 당진 매립지를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합니다. 매립지를 찾아오지 않으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의 해상경계가 결국 행담도와 서부두 매립지 사이로 변경되어 충청남도 및 당진시의 바다와 갯벌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추가적으로 빼앗기게 되고, 아산만 바다가 평택만(?) 바다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싱가포르, 홍콩을 능가하는 종합무역항 당진시의 발전을 구가하여야 합니다. 당진시의 발전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당진시는 본격적인 도약을 통하여 유라시아시대에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중차대한 손실과 향후 예상되는 바다와 갯벌의 추가적인 뼈아픈 상실을 막기 위하여, 빼앗긴 매립지를 찾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당진시민과 어민들의 눈물도 흘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빼앗긴 매립지를 되찾아오고 향후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무한 자원인 바다와 갯벌, 항만 매립지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호와 법무법인 태평양뿐만 아니라 당진시와 당진시민, 당진의 정치권이 뼈를 깎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노력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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