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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16.01.09 16:19
  • 수정 2016.01.11 09:46
  • 호수 1091

“기억 안 난다” 말 바꾼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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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천농협 조합장 공판
“명절 때마다 쌀 받았다”더니…

면천농협 이길조 조합장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수년 동안 쌀을 받은 조합원 대부분이 4·5차 공판에서 경찰 조사 때와는 달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길조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가운데 4차와 5차 공판이 지난 12월 15일과 1월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형사 2단독, 판사 장재익)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에는 모두 19명(4차 16명, 5차 3명)의 증인들이 출석했다. 출석한 증인 대부분은 이 조합장으로부터 수년 동안 명절 때마다 쌀을 받은 조합원이다.

이와 관련 이 조합장은 매년 구정과 추석 명절 때마다 10kg짜리 쌀을 최소 수십 포대에서 백여 포대씩 이 RPC 점장으로부터 받아 수십 명의 조합원에게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및 횡령)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에 출석해 밝힌 진술내용을 토대로 쌀을 받을 당시 쌀 포대에 이 조합장의 개인명함이나 표식이 있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쌀을 받을 당시 이 조합장의 이름이 새겨 있는 명함 또는 비슷한 내용의 표식이 쌀 포대에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 심리 과정에서는 대다수가 “명함 또는 표식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경찰 조사 때 명절 이후 이 조합장을 만나 “쌀 잘 받았다고 인사했다”고 밝혔던 증인들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4차 공판 때는 증인으로 나선 16명 대다수가 핵심 증언 내용에 대해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진술을 바꿨다.

지난 5일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한 조합원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쌀 포대에 면천농협에서 보내는 것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별도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관심도 없다”고 진술했다. 한 증인만이 “2003년부터 명절 때마다 쌀을 받았고, 지난 2014년 추석 무렵 받은 쌀에는 이 조합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증인들이 사전 이 조합장과 만나거나 전화로 사전 교감을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출석한 증인에게 “연말에 면천농협 조합장실에서 이 조합장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고 캐물었다. 면천농협 소속 직원인 또 다른 증인에게는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내부 직원에게 경찰 조사 내용을 써서 제출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해당 증인은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사내용도 기재하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 조합장과 증인들 간 사전 교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 명세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도 이 조합장의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쌀을 돌린 주된 주체가 이 조합장이 아닌 면천농협으로 직무상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 또 사전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일부 우수 조합원에게 보낸 조합 차원의 관행적인 답례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쌀을 돌릴 당시에는 조합장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6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합원에게 쌀을 돌린 행위의 성격(횡령 또는 직무 행위)과 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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