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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2 복지정책
실효성 있는 복지 공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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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실질적인 대안 마련돼야
발달장애인법 이제는 실행해야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시민들의 안녕과 지역·나라 발전을 위해 공약을 세우고 발표하고 있다.

매 선거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복지’ 문제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밀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 정책 또는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책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한 이유다. 임준호 당진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국회의원이라면 지역에만 국한된 복지 정책 공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아에서 무덤까지
저출산과 고령화의 시대다. 지난해 말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15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970년대 3.1%에 불과했던 것에 지난해 13%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65세 이상이 0.8%로 인구 10명 중 2명이 노인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진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2만6900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6%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초고령을 맞이하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정부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비혼·동거가구 차별금지법 제정 △고령기준 재정립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송영팔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은 “출산장려를 위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또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농어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흔히들 요즘 세대를 두고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라고 한다. 연애를 통해 결혼해 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이제는 힘든 시대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 최근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이 논란이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 과정을 말한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를 도·지자체 교육지원청이 지원할 것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윤미향 송악어린이집 원장은 “항상 신학기가 되면 누리보육비 지원을 두고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말 행복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협의’해야
지난해 8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체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경우 통·폐합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당진시에서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예산을 세웠음에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로 인해 집행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주석 신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내용은 지방자치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로 인해 지자체 복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법, 실효성 있어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지난해 제정돼 11월부터 시행됐다.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소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제발 내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죽게 해 달라”고 한다.

또 부모들은 자녀를 안고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장애아 부모들의 고통은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다. 당진에는 장애인취업을 돕는 당진시 사회복지과, 당진시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2곳이 자리해 있다. 하지만 높은 요구에 비해 아직도 장애인 취업시설은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법이 제정과 시행이 됐으면 ‘실행’이 뒷받침 돼야 한다.

공주대학교 임경원 교수(민들레처럼 법인 대표)는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생애 전 시기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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